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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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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대법원-2012-두-19403생산일자 2012.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외의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상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9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21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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