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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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됨대법원-2012-두-15340생산일자 2012.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5340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XX |
피고, 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4518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