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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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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24931생산일자 2012.12.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취득일자에 다른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24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XX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1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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