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172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
원 고 | 진XX |
피 고 | 노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9. 21. |
판 결 선 고 | 2012. 1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이 ‘2011.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0. 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김AA은 2007. 3. 23. 김BB로부터 서울 노원구 XX동 276-5 XX 201동 105호(전용면적은 137.82㎡, 대지권의 면적은 142.61㎡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5.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2. 3. 김AA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2008. 1.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9. 7. 15.부터 2009. 9. 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일부 증액하여 상속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받은 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2007. 3. 23.자 거래가액을 상속 개시일의 시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000원 증액하여 2011. 10. 7. 원고에게 상속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 7. 15.부터 2009. 9. 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처음 상속세 경정처분을 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임의적 규정에 불과한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구 상증세법 제76조의 경정사유(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직후인데 2006년 말경부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2007년 2/4분기부터 상속개시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지역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으므로, 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심의위윈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최초의 경정처분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가 임의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위 제2.가.의 (1)항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의 공권적 행위(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2 참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외의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과정은 보다 적절히 과세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를 위한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 불과하므로 2009. 7. 15.부터 2009. 9. 23. 까지 상속세 조사와 달리 이를 ‘세무조사’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여 한 당초의 경정처분은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관한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제2.가.의 (2)항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2011. 6. 15.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관련 자문을 의뢰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는 2011. 7. 6. 심의회의를 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사용되어 재산의 형태 • 이용상황 • 주변의 환경에 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되고 2006년 ~ 2007년의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기준 시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 따라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3)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사이트(www.nland.kbstar.com)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 시세 변동 추이(일반평균 매매가 기준)는 아래 표와 같다.
4)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서울 노원구 XX동 276-5 XX 401동 204호 (이하 ‘XX 401동 204호’라 한다.) 및 같은 동 205호(이하 ‘XX 401동 205호’ 라 한다.)의 실제 매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정부는 2006. 11. 15.경 및 2007. 1. 11.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였고, 이후 이러한 정책적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2, 3,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조건의 수용 • 공매 및 감정가격 등을 예시함으로써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 거래로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시가산정의 시간적 한계와 그 대상거래를 특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의 당해 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 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당해 재산의 현황, 용도 및 주위 환경 및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변동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정부의 2006. 11. 15.경 및 2007. 1. 11.경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적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거나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이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하였다고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반면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동안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사이트 (www.nland.kbstar.com)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도 줄곧 상승 추세에 있었던 점, ③ 또한 XX 401동 204호 및 205호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에 속하되 동, 호수만 달리하는 유력한 비교대상으로서, 층수(XX 401동 204호 및 205호는 2층, 이 사건 부동산은 1층으로 층수에 따른 가격요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불리함), 전용면적 및 대지권 면적(XX 401동 204호 및 205호가 이 사건 부동산보다 근소하게 적어 면적에 따른 가격요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리함) 등의 가격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시가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XX 401동 204호 및 205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각 약 4개월, 약 7개월(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하면 각 약 4개월, 약 l개월) 경과한 시점에 각 000원 및 000원으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보다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제2.가.의 (3)항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 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할 것인데 평가기준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측으로서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이나 가격의 흐름 등에 관하여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부합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정된 시가에 부합하는 납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