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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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15199생산일자 2012.12.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농지를 증여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농협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도 증여일 후에 최초로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5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신XX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1038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15. |
판 결 선 고 | 2012.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