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이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은 2001년경부터 OOO 주식회사에 자금을 출자하는 등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02.9.17.부터 OOO 대 331.6㎡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는 등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청구인 1/2, 체납자 1/4, OOO 주식회사 1/4)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체납자는 청구인에게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4.3.6. 액면가액 OOO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07.12.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1/2에 관하여 가압류(OOO)하였다.
다. 청구인과 체납자는 체납자의 지분 1/4를 청구인의 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체납자와 엄OOO가 2008.2.29.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체납자가 아닌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체납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OOO)은 2010.11.26. 청구인에게 대신 납부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주민세OOO 및 지연손해금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와 관련하여 2012.7.3. 체납자에게 지급할 OOO원을 OOO법원 공탁계에 변제공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7.3.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여 2012.7.4. 공탁금에서 OOO원을 추심하여 체납자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7.13. 체납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처분청에 제공하였다면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8.1.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체납자라는 사인간의 채권․채무내용 및 공탁사실 등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으면 처분청이 알기가 어렵고, 처분청이 스스로 변제공탁금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중요한 정보(공탁사실 제보, 공탁서 사본 교부)를 제공하였기에 비로소 처분청이 압류조치 등 체납절차에 착수한 것이고, 청구인이 공탁 즉시 그러한 사실을 제보하여 체납자가 공탁금을 출금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자 이OOO은 무신고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기결정되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변제공탁사실 제보가 조세탈루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2.7.3. 공탁금 압류에 협조할 당시 청구인이 문서로서 포상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공탁관련 제보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의 공탁행위가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될 수 없고 공탁금 자체가 재신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은닉재산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0 |
5천만원 초과 |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③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00분의 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3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변제공탁서, 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 채권압류통지서, 공탁조회 화면, 화해권고 결정문, 청구이의 소 사건검색화면 및 판결문, 체납자의 항소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사건검색화면, 체납자의 새로운 가압류 결정문, 가압류취소결정신청사건 검색화면, 강제집행취소결정문, 강제집행취소해제접수증, 항고이유서, 약정서, 해방공탁서, 서울특별시 심의결과, 서울시장의 표창장, 종합소득세 독촉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변제공탁한 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하고 체납자 이경춘을 상대로 한 처분청의 징수절차가 용이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제로 체납세액 OOO원이 징수되었으나, 체납자 이경춘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처분청이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변제공탁한 공탁금 또는 그 출급청구권을 동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이경춘의 은닉재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각호 소정의 포상금 지급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