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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573생산일자 2012.12.21.
AI 요약
요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분양대행사가 상가에 관하여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45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XX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3.(“2010. 10. 1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방AA, 하BB, 백CC, 이DD, 윤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아래 각 신축상가와 같은 명칭의 시행사인 남양주시 소재 XX타운, XX타워, XX프라자, OO프라자 및 화성시 소재 YY프라자, YY 타워를 설립하여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 그 공동사업의 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나. 원고 등은, 방AA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방AA가 역시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7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6.~8. 원고 등에 대한 2006년~2008년 각 귀속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000원 중 XX타운, XX타워 , XX프라자, OO프라자의 상가 387~(이하 ‘이 사건 쟁점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 분양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피고 및 남양주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수원 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에게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과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7. 기각되었다.

바. 방AA, 하BB, 백CC, 이DD, 윤EE은 2011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6. 방AA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12 11. 8.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5, 7,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17,22,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하여 실제 분양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 소재 동탄신도시 내 YY 프라자, YY타워는 위치나 투자가치가 좋아 대부분 분양이 빠른 시기에 완료된 반면, 남양주시 소재 OO프라자 등은 위치나 투자가치가 떨어져 상당 기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미분양된 상가 중에 이 사건 쟁점상가가 포함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2)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달리, 기간제한, 해지조항 및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제5조에는 ‘갑(시행사)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 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13%는 을(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쟁점상가는 약 2~4년간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2007년~2008년경에 이르러 갑자기 단기간에 분양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그 수분양자들은 모두 이 사건 시공사의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인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4) 위 수분양자 중 주식회사 AA건설 명의의 2007. 4. 14.자 대물약정서에는 시행사(YY타워) 및 시공사(OO건설)가 YY타워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000원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OO프라자 911, 1001, 1010, 1011호를 주식회사 AA건설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특약사항 생략)

5) 이 사건 시공사는 2006. 12. 21.부터 2008. 4.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하청업체(AA건설, BB건설, CC엔지니어링), 재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은 위 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이를 각 인출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다.

6) 한편 수분양자 중 김DD, 우EE(BB건설 주식회사의 주주), 이FF(CC강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2010. 8.경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와 무관하게 해당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 한바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방AA가 작성한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분양수당지급 내용을 기록한 수기장부에도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15, 18 내지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와 관계된 자료는 대부분 원고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에게는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상가들은 상당 기간 동안 미분양 된 상가들로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완료된 후인 2007년-2008년경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에게 분양된 점, ②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는 ‘기간제한과 해지조항 및 업무범위에 관한 구체적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조항까지 기재되어 있어, 신속한 분양완료가 목적인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현격히 다른 점, ③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가 이 사건 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쟁점상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약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A건설 명의의 대물약정서가 존재하는바, 위 대물약정서에 비록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측의 서명•날인은 존재 하지 아니하나 대물변제할 상가의 지정호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비교적 상세히 대물변제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지정된 상가가 주식회사 AA건설 빛 그 재하청업체 등에 분양된 점, ④ 비록 이 사건 시공사가 이 사건 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지급받은 위 하청업체 등은 즉시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대물 약정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그와 같이 같은 날 번거롭게 이 사건 시행사, 시공사 및 이 사건 하청업체 등 사이에 대금 이체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통한 용역제공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수분양자 중 일부는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전혀 얄지 못한 채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도 있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이 사건 쟁점상가에 관하여 실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이 이 사건 쟁점상가를 분양받게 된 경위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용역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것이거나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선택된 분양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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