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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2-서-4694생산일자 2012.12.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2.11.9.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병원 관련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혐의자료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1.8.10.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매출누락액 OOO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 유보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타당한 증빙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처분하고, 2012.4.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후인 2012.8.1.~2012.9.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처분은 취소(△상여처분)되었음이 처분청이 구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한 문서(조사과-2952, 2012.11.5.)와 구로세무서장이 2012.11.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20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의 처분은 2012.11.9.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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