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탁주 제조시 향료를 첨가한데 대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탁주 제조시 향료를 첨가한데 대하여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함
조심-2012-전-3362생산일자 2012.11.26.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표명 OOO 밤생막걸리(이하 “쟁점탁주”라 한다), 주종 탁주, 규격 6%, 용량 1,000㎖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자로, 2012년 1월경부터 위 탁주에 식품첨가물인 색소(카라멜색소, 치자색소)와 향료(누룽지향, 검은콩향)를 첨가하여 제조한 후 판매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는 주류규격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세법」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2012.5.11. 청구인에게 15일간(2012.5.21.~2012.6.4.) 주류제조 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향료를 첨가한다고 하여 국민 건강이나 위생보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일반 식품이나 다른 주류와 달리 탁주에 대하여만 향료를 첨가하지 못하게 한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쌀 막걸리로 전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형 탁주 제조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주류 제조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식품이나 주류와 달리 향료 첨가를 제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규정이므로 이에 따른 주류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첨가재료가 아닌 첨가물을 첨가하여 주류를 제조한 행위는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주류규격 위반에 해당하여 주류제조면허 정지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세법」상 탁주 제조시 향료의 첨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탁주제조자의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8호,

 (2)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탁주 제조시 첨가한 색소 및 향료는「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탁주 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위 규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재료를 첨가하여 탁주를 제조한 행위는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주류규격 위반으로 주류제조면허 정지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탁주에 대하여 향료의 첨가를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1광879, 2012.4.1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