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단105359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XX |
변 론 종 결 | 2012. 11. 8. |
판 결 선 고 | 2012. 11. 22. |
주 문
1. 피고와 윤AA(350000-10000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A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2. 14. 접수 제8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AA과 윤AA의 처인 피고는 2007. 3. 15.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로 각 공유지분은 1/2이었다.
나. 윤AA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성립일이 각 2011. 11. 30. 및 2011. 12. 31.이고 고지세액 합계가 000원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12. 7. 10. 기준 체납액은 000원이다.
다. 윤AA은 2012. 2.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위 1/2 지분을 같은 달 10.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윤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윤A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윤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의 부족이 초래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인 윤AA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