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6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화성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1. 30. |
판 결 선 고 | 2012. 12.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6. 소외 김BB으로부터 이천시 설성면 OO리 000-00, 000-00,000 소재 각 목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9. 7. 29. 소외 박DD, 문EE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양도차익을 증액 경정한 후 그에 따라 2011. 9.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000원은 계 약당시,중도금 000원은 2005. 5. 19.까지,잔금 000원은 2005. 5. 2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① 김FF의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였고,② 2005. 6. 20.경 김BB의 예금계좌로 중도금 000원을 송금하였으며,③ 잔금 지급에 관하여는, 김FF의 대출금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9. 1. 9. 000원, 2009. 4. 20. 000원을 각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김 FF에게 지급하였고, 박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김FF이 위 박D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000원을 원고 대신 받아감으로써,결과적으로 김FF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000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을 지급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적어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000원 이상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7 조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 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 3 내지 7,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5. 5. 26.경 김FF의 경매채권자들에게 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김FF의 대출금채무 000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FF도 세무공무원의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계약금 000원과 소유권 이전 당시 원고가 인수한 김FF의 대출금채무액 000 원 합계 000원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원고 제출의 인증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2005. 5.17.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김FF은 위 계약서의 진위 및 작성 경위에 관하여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09년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면서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다. 당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공증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F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5. 5.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위 인증서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인 2009. 9. 11.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증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9. 1. 9. 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000원을 김FF에게 지급하였고, 2009. 4. 20. 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김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김FF이 후소유자인 박DD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위 지급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박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000원) 전액을 2009. 7. 2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박DD 등이 계약당사자도 아닌 김FF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박DD 등이 김BB에게 위 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갑 제3호증(무통장입금·타행송금 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20.
김FF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김FF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후 전부 상환하였으며 원고 의 요구로 2005년 8월경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공증까지 마쳤다"고 진술한 점,㉡ 김 BB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2006. 6. 30. 000원, 2008. 6. 30. 000원, 2008. 8. 21.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한 점,㉢ 위 확인증 상단에는 김BB이 차용금채무에 대한 공증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인 2005. 8. 20.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