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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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2-누-22036생산일자 2012.12.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보유기간 동안 상시 관리가 필요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 토지의 경작을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제3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20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단2760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22. |
판 결 선 고 | 2012.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2006. 4.”을 “2006. 2.”로, 같은 면 제20행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를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로, 제4면 제18행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