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두19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양XX |
피고, 피상고인 | 경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267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2. 12.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사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원고는 주업인 약국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들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그 경작을 함께 하였고 이를 위해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나 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직접 경작 또는 자기의 노동력에 관한 볍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