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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전자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부-4827생산일자 2012.12.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전자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5. 사용자ID를 “OOO"로, 납세자명을 청구인으로, 전자우편주소를 ”OOO@OOO"으로 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고지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2012.7.12. 14:30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2012.7.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자송달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99일이 경과한 2012.10.19.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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