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2.8.20. 취득한 OOO외 1필지 소재 OOO아파트 101-405호 80.66㎡ 및 대지권을 재건축하면서 분담금으로 OOO만원을 부담하여 2003.8.12. OOO빌 102-1001호 114.96㎡ 및 대지권(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2011.4.15. OOO만원에 양도하고, 2011.6.27.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예정신고하고 이 중 OOO원을 분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8.29. 필요경비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11.9.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이의신청 및 2012.2.20. 심사청구를 거쳐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인의 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가액인 OOO원이 착오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