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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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2-다-82862생산일자 2013.01.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다82862 사해행위취소 등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선XX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10263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