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2.16. OOO 11-11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11.2.15.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205호를 양도하고 2011.5.31.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12.7.13.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2.9.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장부가액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환산가액 등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문(2012.9.12.)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환산가액 등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