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2008.5.29. OOO으로부터 OOO 일대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OOO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2011.6.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내에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등 226필지 총 526,22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 「도시계획법」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그 실질내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근거법령이 다른 것은 입법의 불비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의 실질이 동일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OOO 계획결정의 근거법률인 구 「도시계획법」은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 된 「도시개발법」 및 법률 제6243로 개정된 신 「도시계획법」으로 나뉘어 변경되었고, 신 「도시계획법」은 「국토이용관리법」과 합쳐, 2002.2.4. 법률 제6655호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질내용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이 때의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도시계획법」에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런데, 신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사업 내용인 시가지조성사업과도 동일한 내용이다. 즉,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OOO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 당시 구 「도시계획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자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것이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입법자들은 「도시계획법」이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 점으로 볼 때, 중산시가지조성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OO은 1999.12.20.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결정과상세계획구역 결정이 있었고, 2008.2.25.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OOO(변경)이 있었으며, OOO은 2008.5.29. OOO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바, 「도시개발법」에서는 OOO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2003.12.30. 법률 제18194호로 개정된 이후부터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OOOOOOOOOOO(쟁점토지 포함)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0.1.13. 상세계획이 결정OOO되고, 2008.2.25.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이 고시OOO되었으며, 2008.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OOO가 되었다.
<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2011.6.1.)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에 대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구 「도시계획법」이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은 그 실질내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 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2002.2.4.)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2조에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중산시가지조성사업은 그 실질내용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 OOO이 쟁점토지가 속한 OOO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점,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 등 관련법령에서는 OOO에게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중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고,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 사업 중 시가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계획법」상의 OOO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제11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