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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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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2-가단-70233생산일자 2012.12.20.
AI 요약
요지
국가가 2003년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국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2가단70233 배당이의

원 고

인천AAAA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000O000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손BB 소유의 인천 강화군 삼산면 OO 0000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판하여, 원고는 2010. 7. 29.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피고는 2010. 8. 12.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합).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원고가 2010. 11. 15.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57307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함)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국세 합계 67,672,670원(이하 ’피고의 채권’이라고 함)의 교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교부청구서 생략)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2. 8. 2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000원을,원고에게 2순위로 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 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2. 8. 31.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2003.1.9. 손BB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관련규정 생략)

(2) 피고의 채권 충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의 .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2001.

5.31.이고,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8. 12.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은 피고가 2003. 1. 9. 손BB의 차량(경기58다0000호)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고,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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