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 개업하여 ‘○○화물’이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유소(임○○)․○○주유소(고○○)․○○주유소(석○○)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872,114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하 “쟁점매출전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쟁점매출전표 세부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 상호 | 사업자 | 공급가액 |
2008년 제2기 | ○○주유소 | 임○○ | 2,314,547 |
2009년 제1기 | ○○주유소 | 임○○ | 7,286,295 |
○○주유소 | 고○○ | 3,078,454 | |
○○주유소 | 석○○ | 6,192,818 | |
소계 | 16,557,567 | ||
합계 | 18,872,114 |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유소(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전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전표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411,030원과 2009년 제1기분 2,85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년간 화물차량인 경남99바○○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함에 있어 ○○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쟁점매출전표상 매출처에서 주유를 한 사실을 카드사용내역서․근무일지 및 동료 운송사업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관할 시청도 본인이 피해자임이 인정하여 유류보조금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는 바, 만약 제출한 증빙을 부인한다면 매출만 있고 매입은 전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분(쟁점매출전표)이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화물차량 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매출현황을 나타낼 뿐 매입거래가 가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아니며,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전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전표 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임○○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조사 후 파생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임○○은 2008.2.1. 개업한 이후 5개월 간 1억원 가량을 매출하다가 2008뇬 제2기 20억원, 2009년 제1기 40억원으로 매출이 급등하였는데,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 매출전표 등은 없으며, 실제로는 ○○광역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장부 등이 확인되었다.
(나) 임○○은 ○○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20대를 무등록유류판매상에게 공급하고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수수하였을 뿐아니라 2009년 4월 이후에는 고○○, 석○○과 공모하여 ○○주유소, ○○주유소 명의로 신용카드단말기 30대를 구매한 후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후 파생한 과세자료 등에 나타나는 임○○ 등의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임○○ 등은 사실상 주유소 영업은 하지 않고 부산 ○○부두에서 컨테이너운반 차량등에 무자료유류를 판매하는 미등록 유류판매상에게 무선이동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고 판매액의 12% 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10월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들이었다.
2) 무선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 받은 미등록 유류판매업자들은 불상의 장소로부터 구입한 무자료 유류를 가정집(보일러)배달에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부두 등지의 노변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고 대여 받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9년 10월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화물차량운전자들은 미등록판매상들로부터 주유소가 아닌 노상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불법 유류를 구매하고 일부는 실 공급액을 초과한 금액 또는 거래사실 없는 허위의 금액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와 관할 지자체에서 부당수급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취하였는데 화물차량운전자들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임○○ 등의 주유소 소재지(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마산시)가 표시되어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쟁점매출전표가 정상적인 유류매입에 따라 발행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보유한 경남 99바○○ 운행내역서에는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화물을 운송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5,314,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1,518,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주유당시 수령하였다면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에너지 소장 김○○(무선전화번호만 기재)와 ○○주유소 소장 최○○(유․무선전화번호와 소재지가 기재됨)의 명함과 주유장소였다는 ○○터미널 김○○(주소, 유․무선전화번호, FAX번호가 기재됨)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6.25.~2009.6.25.까지 신용카드 결제내용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동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본인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카드번호 : ○○○○○○)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허○○외 7인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주유를 하였고 당시 같이 주차를 하였던 차가 대략 80~90대 정도가 되었으며 본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이의신청서에는 당시 기름값이 폭등하여 조금 싸게 판매를 한다기에 주유를 하면서도 의심스러워 ○○주유소와 ○○주유소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고 그 쪽 주유소에서 사실이 맞다고 하여 본인도 복지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재가 되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전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발행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인 바,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한 결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급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과세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나) 쟁점매출전표는 ○○주유소 등의 명의로 발급되었으나 동 주유소등은 사실상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고 무자료유류를 판매하는 미등록 유류판매상에게 무선이동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도 동 주유소 소재지가 아닌 ○○광역시 ○○구 소재 주차장에서 급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한 명함상 확인되는 거래 당사자도 사업자인 임○○ 등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출전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 설령 그러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유소에 대한 전화 이외에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려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사업자 성명 및 주유소 소재지(경북 영천, 경남 창녕, 경남 마산)가 표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