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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일정액의 입금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부-4207생산일자 2012.12.26.
AI 요약
요지
일정액의 입금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 용역제공에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동 336-1에서 건축사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계용역비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합계 OOO천원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3.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계약체결 이후 이에 수반되는 제반작업을 그 작업에 적합한 사람에게 그때 그때 용역을 지급하는 형태인바, 이 건의 경우에도 2006년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에 따른 작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용역을 주고, 그 설계용역비를 금융기관 계좌로 2006년 김OOO외 11명에게 OOO천원, 2007년 윤OOO외 7명에게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작업자의 작업실적, 용역비를 계좌이체한 명세,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되고, 작업성격상 대부분이 일시적이며, 작업장소와 시간이 자유로와 본업외에 수시로 아르바이트 작업이 가능하여 작업자와 구두로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는 업계의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은행계좌(316-910004-*****)에서 송금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볼 수 없고, 함께 제출한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아래 작업자별 작업내용과 같이 김OOO외 15명에게 지급한 쟁점금액OOO은 매출누락액 OOO천원 대비 56.8%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OOO1구역 건축도면, 주민등록번호, 용역제공일자 및 작업내용, 대금수령방법 등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외 15명에게 쟁점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일정액의 입금사실 및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 용역제공에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손익계산서상 기 계상된 인건비 등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타 장부, 용역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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