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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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대법원-2012-두-25033생산일자 2013.0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동일기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정하여진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50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XX |
피고, 피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1. 10. 11. 선고 2012누1041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