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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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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2-두-21376생산일자 2013.0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장주식인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임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27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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