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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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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0687생산일자 2013.01.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였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20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구XX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몇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악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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