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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2-서-4502생산일자 2012.12.3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9.2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지폐인식기, 상품권배출기 및 게임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12.13.~2012.1.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을 매출누락하고 OOO원 상당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5.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중 매입누락금액 OOO원 및 매출누락금액 OOO원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6.12.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2서3126)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추가로 과다매입누락금액, 매출누락금액 등을 확인하여 2012.8.2.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2008년 제1기분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증액하고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감액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 등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 심판청구(조심 2012서3126)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등의 불복사유는 위 선행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된 불복사유는 선행 심판청구 사건에서 심리하기로 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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