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대여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대여금의 회수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서-3985생산일자 2012.1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조사관청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대여한 것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이 대여한 것을 확인할 만한 약정이나 이자수수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자매인 윤OOO의 시부인 강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결과, 강OOO이 2009.9.25. 여관업에 공하던 OOO을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OOO은행계좌(498102-01-******)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12.8.10.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강OOO의 배우자인 엄OOO(2006.10.20. 사망)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OOO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엄OOO은 이를 병원비나 금융기관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다가 엄OOO의 배우자인 강OOO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채권확보 차원에서 동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9.9.28. 강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에서 대여금 원금 OOO원과 이자 명목의 OOO원을 합한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관청 조사시에는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대여금 및 이자라고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대여시점 및 대여금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차용증, 이자수수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소득상황 및 부동산보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할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자인 강OOO 및 그 배우자인 엄OOO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돈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관청이 강OOO이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한 결과(2011.11.21.)에 의하면, “강OOO이 2009.9.28.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1.7. 강OOO 소유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하였다가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OOO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단독 세대주로서 입주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1998~2006년)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 OOO원이 있고, 청구인은 2010.10.29. 매매가액 OOO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이OOO은 2004.4.23. 아파트 취득하였다가 2006.11.13.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7.부터 2009.12.23.까지의 기간동안 강OOO 소유 부동산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8.12.16.)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관청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OOO원을 대여할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할 만한 약정이나 이자수수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