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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함
조심-2012-서-1082생산일자 2012.10.29.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 헬스ㆍ사우나 시설과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ㆍ공급,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 및 그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 면적에서 5,745.0㎡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대지 11,466.6㎡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근거하여 2011.11.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산세가 부과된 청구법인 소유토지 11,466.6㎡ 중 5,745.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토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하였는바, 재산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50%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대지 11,466.6㎡(지상 건축물 전체면적은 44,730.59㎡임) 중 ① 골프장, 헬스․사우나, 연금가족사랑방 및 시설사업실 등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5,552.79㎡)에 대한 토지 면적 1,309.9㎡, ② 주택사업실 등 4개 부서의 건축물 면적(1,737.48㎡)에 대한 토지 면적 452.2㎡, ③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3,265.98㎡)에 대한 토지 면적 850.1㎡, ④ 전략기획실 등 공통부서의 사무실의 면적(12,035.8㎡)에 대한 토지 면적 3,132.8㎡ 등 합계 5,745.0㎡(쟁점토지)는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내지 5호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50%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1.9.14.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당 심판원은 2012.8.22. 쟁점토지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및 국가가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결정한 바 있다(조심2012지4, 2012.8.22.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부과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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