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25. OOO 대 6㎡(총 5필지 대 645㎡와 그 지상의 주택 131.18㎡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0.24.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12.28. 양도가액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OOO이 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2.6.2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0.24. 쟁점부동산을 25억원에 OOO에게 양도하면서 관련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OOO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먼저 양도가액이 25억원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금부담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팔지 않겠다는 청구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양도가액 25억원에 OOO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양도가액이 12억원인 계약서는 OOO이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던 OOO은 2007년 11월 다운계약서를 청구인이 강요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며 양도대금 25억원 외의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은 당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정찬시를 찿아가 상담한 결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련 세금뿐만 아리라 지방세 과태료의 위험까지 있으니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라고 조언을 받고, 2007.12.20. 4억4,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 반환하고, OOO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과 확약서를 받았다.
청구인이 2007.12.20. 쟁점금액을 반환할 당시 OOO의 대표이사 차기동이 인감날인 영수증의 내역에 “토지매매자금 중 반환”이라고 표기하였고, 차기동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다툼이 있던 중에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이니 이후 다툼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양자간의 통상적인 문구로, 이를 근거로 양도대금의 반환이 아니라 합의금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잘못된 유추해석 결과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알박기를 하고,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OOO의 아파트건설사업 대상부지의 외곽 쪽에 위치해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신축이 가능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알박기 및 버티기를 한 것이 아니며(OOO은 아파트 신축 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목좋은 상가부지였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과 무관하게 상가 신축을 위하여 양도해 줄 것을 계속하여 부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오히려 위치에 비해 싸게 양도하였음), 양도소득세 등을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할 이유가 없었으나, OOO의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가액이 12억원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며, 알박기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환하여도 양도가액의 반환이라는 심판례(국심 2006광1823, 2006.9.14. 참조) 등을 보아도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시 확인된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7년 1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①양도가액 12억원의 매매계약서 이외에 ②양도가액OOO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특약사항 없음), ③양도가액OOO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하는 특약사항 있음) 총 3건으로 확인된다.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OOO은 2007년 내에 사업부지 내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알박기와 버티기를 통해 양도가를 올리려는 청구인의 행태로 인해 토지 매수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회통념상 매매가액 이상으로 계약한 점,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OOO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조건을 내세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시인한 바가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2007.10.24. 수취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 OOO에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2007.10.24.이고, 별도의 매매계약상 특약이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계약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확정된 것이며, 이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당초 양도대금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고(심사양도 OOO, 2002.11.11. 참조), 조사청에서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2007.12.20.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20일 전쯤에 OOO의 상무(신원 미상), 직원(신원 미상) 1명과 시공사 ㈜OOO에서 왔다는 직원 1명, 이렇게 4명이OOO에서 만났는데, 양도가액을 다운신고하여 이득을 봤으니 우리에게 쟁점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쟁점금액을 주지 않으면 실제 계약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2007.12.20. 수표인출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OOO의 대표이사 OOO 등이 작성해준 확약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향후 본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정찬시가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에 “부당이득 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률비용 발생 및 패소시 OOO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으로 인한 지방세 과태료 처벌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하여 원만히 OOO과 금전을 반환하고 합의하라고 조언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양도대금액의 반환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는 합의금 성격의 금원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7.12.20.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OOO은 쟁점금액이 양도대금의 반환이라면 회계장부에 기표하지 않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세탁할 이유가 없음에도, 2007.12.20. 가수금 OOO만원만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양도대금의 반환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사후에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고 지급한 합의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가액 O,OOO,OOO,OOO원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반환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OOO억원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 매매대금이OOO원인 계약서(특약사항 없음), 매매대금이 12억원인 매매계약서 등 3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등 4OOO원은 OOO이 2007.10.24. 청구인 명의의 OOO 입금하였다.
(다) 조사청의 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2012.4.25., 2012.5.2.)에는 “청구인은 2007.8.31. 매매가액이 25억원이고,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는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와 없는 계약서 2개를 동시에 작성하였고, 잔금청산일인 2007.9.30. 양도가액이 12억원인 매매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20일 전쯤에 OOO의 직원 등 4명을 서울특별시 OOO서 만났는데, 양도가액을 다운신고하여 이득을 봤으니 쟁점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2007.12.20. 쟁점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조사청에서 수표로 출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바에 의하면, OOO은 2008.2.28.과 2008.3.27.OOO에 지급제시되었으며(관련 전표를 찾을 수 없어 최종 입금처는 확인불가), OOO만원은 2007.12.21. OOO 명의의 신OOO계좌에 입금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찬시의 확인서(날짜없음, 명함첨부), OOO 대표이사 OOO 확약서(2007년 12월) 및 영수증(2007.12.20.), 정영철의 확인서(2012.10.23.),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의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날짜없음, 법무법인 OOO의 사무장 명함 첨부)에는 “본인은 2007.11.30. 청구인의 의뢰로 OOO이 제기하고 있었던OOO억원의 계약금액 외 계약서상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청구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률비용 발생 및 패소시 OOO 상당의 세금을 돌려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으로 인한 지방세 과태료 처벌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하여 원만히 OOO과 금전을 반환하고 합의하라고 조언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07.12.20.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당시 시공사였던 ㈜OOO의 입회하에 돌려주었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OO의 확인서(2012.10.23.)에는 “본인은 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잔금수령일인 2007.10.24. 오후경 청구인과 동행하여 OOO민원실에서 OOO측과 만났으며, 당시 OOO측에서 작성해온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OOO측에서 등기용 다운계약서를 설명하면서 세금을 부담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고, 청구인이 특약사항 등을 재차 확인한 후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감날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아파트 신축대상 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는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등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OOO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2007.10.24.)가 지난 후에 쟁점금액이 반환되어 양도대금의 반환이 아니라 OOO과의 합의금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도 쟁점금액을 합의금 성격으로 보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