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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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11-서-3379생산일자 2012.12.11.
AI 요약
요지
송달증빙은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청구인의 체납처분에 비추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 유
송달증빙은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청구인의 체납처분에 비추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