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6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1. 7. |
판 결 선 고 | 2013.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7. 인천 남구 OO동 000 대 291.4㎡ 및 그 지상 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 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심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편의상 금액을 낮추어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한 매매대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1. 7. 심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에는 매수인 원고, 매도인 심EE,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증인 심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검인계약서 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 고 93누23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0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그 외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상승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심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