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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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2012-누-24056생산일자 2013.01.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40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피고,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23. |
판 결 선 고 | 2013.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 및 소외 한CC, 김DD, 김EE, 김FF, 김GG에 대하여 한 망 김NN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볍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