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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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23060생산일자 2012.12.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남양주 병원과 서울 병원 소득 모두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30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양AA |
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554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2. 5. |
판 결 선 고 | 2012. 12. 2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볍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