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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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어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대법원-2012-두-19946생산일자 2012.1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 인도하는 관계라면 건물 신축비용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9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XX |
피고, 피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3754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