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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2-서-4356생산일자 2012.11.2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의 신설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증여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등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 이모부인 김OOO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서의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액(1주당 OO,OOO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2011.10.31.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할증평가(100분의 30 가산)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OOO(2011.07.21.)에서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일방관계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설령, 특수관계자의 판단에 있어 쌍방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최대주주인 김OOO을 기준으로 한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친족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최대주주등의 판정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을 할증평가(100분의 30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김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3) 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정의】이 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주식회사 동서의 주주 중 김OOO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김OOO을 기준으로 한 친족의 범위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은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의 신설취지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관계’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하므로 김OOO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김OOO이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김상헌과 청구인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과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의 신설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김OOO의 친족으로 보아 최대주주등에 포함하고, 쟁점주식을 할증평가(100분의 30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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