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AA |
피고, 피항소인 | 남대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38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 11. |
판 결 선 고 | 2013. 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장C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단순한 명의 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개서 전후에 명의신탁자인 장BB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이 사건 주식이 장C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바로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장BB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실질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장BB가 종전 명의수탁자인 장CC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추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장CC 명의에서 장BB 명의로 일단 개서하였다가 바로 원고에게로 명의개서할 것을 편의상 중간과정인 장OO에로의 명의개서를 생략한 것으로, 장CC로부터 장BB에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후 바로 원고에게 다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 용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J,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장BB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이 장BB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 상태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