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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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20030생산일자 2013.01.11.
AI 요약
요지
(1심과 같음)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0030 부가가치세및법이넷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법무법인 AA |
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425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16. |
판 결 선 고 | 2013. 1.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 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