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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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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0030생산일자 2013.01.11.
AI 요약
요지
(1심과 같음)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20030 부가가치세및법이넷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425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 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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