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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인척에 해당하는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는 임야 본래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조심-2012-서-3312생산일자 2012.12.28.
AI 요약
요지
시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에 해당하고, 쟁점임야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외 7인은 1991.7.13.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09.12.30. 쟁점임야를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은 인정하면서『쟁점임야가 부천시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등이 제한되어 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는 청구인(며느리)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이기는 하나,「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규정된 "직계비속”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2) 쟁점임야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부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전혀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 내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직계존속에 배우자(남편)의 직계존속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직계존비속은 직계혈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부천시 조례 등의 제한으로 쟁점임야를 그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임야는 법률상의 제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임야의 경우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ㆍ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임야 본래의 용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지목은 임야이고 임야 본래의 용도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이며, 쟁점임야는 난개발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표고기준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부천시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양도시점까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등이 제한되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등 쟁점임야를 법령상 제한으로 지목대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임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생략)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별표 1의 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녹지지역은 4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토지.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

3. 표고가 75미터(녹지지역은 65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년 4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임야는 난개발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표고기준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부천시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양도시점까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등이 제한되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아 쟁점임야를 법령상 제한 지목대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2001년 부천시 조례에 의해 표고제한지역(해발 일정 높이 이상 지역은 개발을 제한)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확인되며, 용도지역 등 내역은 아래《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시아버지 OOO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쟁점임야에서 8년 이상 재촌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767조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768조에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69조에서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정의하고 있어, 청구인과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시아버지인 최재형은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에 해당한다. 그러하다면, 증여자 OOO은 청구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예외 규정으로서,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의 해당여부는 법령상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가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이 되는 지를 기준으로 사용제한 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95누2333, 1996.1.23.)인데, 쟁점임야의 경우, 자연녹지로서 표고가 65미터 이하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임야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허가 등이 제한된 사실은 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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