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OOO와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관리사무소(이하 “쟁점관리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2007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 주식회사 OOO OOO,OOO,OOO원, 조OOO OOO,OOO,OOO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16. 매출 중복신고 등을 재계산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매출과세표준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3.30. 매입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매출과세표준 OOO,OOO,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2.8.16. 매출을 중복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8.24.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사.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3.30.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환급한 사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에 대하여 2011.9.10. 주식회사 OOO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OOOOOOOOO)으로, 2011.9.16. 조OOO에게 전자발송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7년 제2기 : 2008.1.25., 2008년 제2기 : 2009.1.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2.8.24.에 제기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