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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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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783생산일자 2013.01.22.
AI 요약
요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78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3. 1.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6. 및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은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이하 ’BBBB코리아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08. 6. 3. 연예인 수입 및 송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법인세 000원 및 000원(이하 위 각 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364,024,670원을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BB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1,000주(55%)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BBBB코리아엔터테인먼트 의 법인등기부에 2008. 6. 17.부터 2008. 9. 25.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BB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보유 재산만으로는 이 사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9. 9. 16. 및 2011. 1. 10. 원고가 BB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과점주 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체납액의 55%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3. 15. 국세청장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4. 30. 원고에게 위 각 처분서가 적법하 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132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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