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18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양AA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단212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2. 4. |
판 결 선 고 | 2013. 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가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양도소득세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원고는 2002. 8. 14. 대전 서구 OO동 000 대 4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 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4. 18. 그 곳에 신축된 지하1층 ·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7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4. 3. 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조CC 및 이DD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5. 8. 12. 조CC 및 양EE(개명 후 양EE) 앞 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선고·납부하지 않았는데,피고 가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조CC 및 양EE에게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000원, 취득가액이 000원, 그 밖의 필요경비가 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000원이라는 것이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이FF와 원고의 형부 조CC 사이의 동업관계 청산으로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이를 위 조CC 및 원고의 언니 양E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 또는 00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000원, 양도차익이 000원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원고가 2002.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그의 형부 조CC 및 언니 양EE 사이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2004. 2. 1.자로 작성되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조CC 및
양EE(이하 ’조CC 등’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000원을 계약시에 지급하며,△ 중도금 000원을 2004. 3. 8.에 지급하되 우리은행 대출금으로 상계하고,△ 잔금 000원을 2005. 8. 12.에 지급하되 가압류액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자에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4호증의 3)을 조CC 등에게 작성해 주었다.
[2]
O 한편으로 원고는 조CC의 자금대여 000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채권내역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채 권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의 남편 이FF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면서(을 제7호증),△ 이FF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작해서 잘 해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공사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시공사가 가압류를 하면서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그리하여 이FF와 원고 소유의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CC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잘 되지 않아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며,△ 이 사 건 토지와 건물을 금전차용에 대한 대가로 조CC 등에게 대물변제한 것이고,△ 원고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인감과 도장을 조CC 등에게 주었으 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조CC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약간의 다툼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조CC 등이 원고에게 계약금 000원을 계약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원고의 남편 이FF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04. 2. 1. 이전에 조CC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지급받은 바가 있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조CC 등이 원고에게 중도금 000원을 2004. 3. 8.에 지급하되 우리은행 대출금으로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원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작성일자인 2004. 2.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바가 있었고, 2005. 2.경 그 대출금 합계가 위 중도금과 같은 000원이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조CC 등이 원고에게 잔금 000원을 2005. 8. 12.에 지급하되 가압류액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04. 2.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000원 정도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000원이었으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이자 등 기타 금액이 000원으로서 그 합계가 위 잔금과 같은 000원(= 000원 + 000원 + 000) 정도였다.
4. 판단
가. 대물변제 및 양도가액
(1)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한편으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 선고 2006두7171 판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조CC 등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가 2004. 2. 1.자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조CC 등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다는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자에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4호증의 3)을 조CC 등에게 작성해 주었고,△ 한편으로 원고가 조CC의 자금대여 000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내역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의 남편 이FF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금전차용에 대한 대가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조CC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약간의 다툼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조CC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심증인 이FF의 일부 증언으로써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 FF와 조CC 사이의 동업관계 청산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000원 또는 이 사건 채권내역서에 기재된 자금대여액 000원은 원고와 조CC 등 사이에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이는 2004. 2. 1.자로 작성되었음에도 원고가 2005. 7. 29.에 신고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이는 사후에 소급적으로 작성된 것 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2. 2. 10. 한글로
된 인감을 신고하였다가 2005. 7. 29. 한자로 된 인감을 신고하였는데,2004. 2.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한자로 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가 조CC의 자금대여 000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내역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남편 이FF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인감과 도장을 조CC 등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조CC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약간의 다툼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내역서에 기재된 원고 의 이름이 원고의 자필인지에 관하여 명백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4. 2.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 로는 위 작성일자 이후에 작성된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000원은 원고가 조CC 등과 사이에서 사전에 합의하거나 사후에 추인 또는 동의한 금액이라고 인정되고, 갑 제6, 7, 8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이FF의 일 부 증언으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대금 000원은 원고와 조CC 등 사이에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실제 지급된 금원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이를 조CC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 고,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 또는 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조CC 등이 원고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CC은 원고의 남편 이FF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가 000원을 반환받아 결국 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조CC 등이 원고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되 가압류액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000원 정도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청구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변제하고 일부는 감액되었으며, 위 가압류등기 중 일부는 조CC 등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말소되어, 조CC 등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가압류액이 000원 또는 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된다.
(2) 「소득세법」 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 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
결).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조CC 등이 원고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남편 이FF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04. 2. 6. 이전에 조CC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바가 있었고, 원고가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조CC 등에게 작성해 주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CC이 이FF에게 000원을 송금 하였다가 000원을 반환받아 결국 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000원은 원고와 조CC 등 사이에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인정되고, 원고나 그의 남편 이FF가 조CC으로부터 위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조CC 등으로부터 차액을 지급받는 정산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정산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계약금 000원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조CC 등이 원고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되 가압류액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04. 2.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000원 정도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000원이었으며, 이자 등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기타 금액이 000원으로서 그 합계가 위 잔금과 같은 000원 정도이며, 원고가 위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조CC 등에게 작성해 주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000원은 원고와 조CC 등 사이에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인정되고, 청구금액 합계 000원 정도 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조CC 등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가압류액이 등기부상의 위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조CC 등으로부터 차액을 지급받는 정산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정산이 실현된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잔금 000원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조CC 등이 원고에게 중도금 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우리은행 대출금으로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04. 2.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은 바가 있었고 2005. 2.경 그 대출금의 합계가 000원이었으며, 원고가 위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조CC 등 에게 작성해 주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어서,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000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써 조CC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가압류 채무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이를 조CC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