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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관련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
조심-2011-구-0883생산일자 2012.11.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발급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소지하고, 부지선정 이전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 발주자, 하도급법인간에 공사기성금 청구가 이루어진 점, 발주자의 기성검사원에서 토목공사비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