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1.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O O OOOO OOOO로부터 OOO,OOO,OOO원의 물품을 정상거래로 매입하였고, 청구인들 사업장에서 O,OOO,OOO,OOO원의 물품을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인 이OOO은 각 지분 1/3로 1989.6.26.부터 경기도 OOO에서OOO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5.12.~6.30.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액”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는 한편, OOO의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등 1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전선류 등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공급자를 OOO 명의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OOO원(이하 “쟁점매출액” 또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1.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0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5.12.~6.30.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비치된 모든 장부와 증빙을 영치하고 관련 금융조사까지 하였지만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단지 쟁점거래처(이OOO) 등이 작성한 문답서, 2010년도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들이 작성한 확인서, 주식회사 OOOO의 어음자료, 쟁점거래처들의 일부 금융자료, 청구인들 중 공동대표인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O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OOO OOO OOO O OO OO OOOOOOOOO OOO
(가)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OOO원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4곳)에 매출누락한 기본 증빙자료로 쟁점①거래처 공사 현장책임자 이OOO가 작성한 문답서(2011.5.23.)를 삼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은 OOO에 물품을 주문하면 OOO의 최OOO이 그에 상응한 물품을 배달하면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대금은 최OOO이 알려준 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요지인데, 이를 유추하여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였고, 이 같은 이OOO의 문답서에 의한 매출누락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OOO는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물건을 납품할 곳을 정하고 물품을 수령하여 그 물품을 공사에 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직접 받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실물거래에 대하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OOO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시기, 거래방법, 거래금액이 구체화 된다는 점, ㉯공동대표 이OOO이 “OOO가 2009.11.30. OOO에 OOO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가 시흥세무서에 제출된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의 주체가 OOO라는 점, ㉰OOO이 발행한 어음 6매 액면가 OOO원에 OOO의 배서를 거쳐 OOOO의 배서가 되어 있는데, 이중 2009년 12월 발행한 어음 OOO원에 대하여 이OOO이 매출누락이라고 확인하였다가 나중에는 OOO에 물품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전에 윤OOO은 위 어음을 최OOO이가 가져와서 할인을 하여 주었다는 등의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OOO의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OOO가 작성한 문답서는 쟁점ⓛ거래처가 보관한 원시적인 증빙(거래명세표, 송장, 금융자료, 거래처 원장, 주문표 등)을 근거로 OOO와 쟁점ⓛ거래처 사이의 구체적인 매출누락을 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을 제출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거래처와 OOO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요지의 포괄적인 구두 진술을 서면으로 이기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들에 대한 장부 영치조사와 금융조사를 통하여 OOO와 쟁점①거래처와 사이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이OOO의 문답서를 유일한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매출누락의 실체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서 본 보충적인 자료들이 이OOO의 문답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담보된다는 주장을 하나, ㉮쟁점①거래처가 OOO로부터 물품OOO원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 OOO원을 위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시켰는데, 만약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이 사실이라면 위 이체자금이 청구인들에게 되돌아 온 사실이 선행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의신청 심리결정, OOO의 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됨), ㉯OOO의 수사 기록 및 재판결과에서 쟁점①거래처의 고발금액OOO원 중 OOO원은 OOO와 쟁점①거래처 사이의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배서가 들어 있는 어음은 OOO에 대한 물품대금OOO원〔청구인→OOO 세금계산서 발행분〕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한 것으로 이OOO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직접 확인되는 점, ㉱위 어음은 쟁점①거래처의 매출누락과는 관련이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당시의 거래를 주도하고 잘 알고 있는 이OOO가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청구인들 중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2010년 10월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후, 상대방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이니 확인서에 날인만을 하여 달라는 사정을 하여, 이에 거래처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워 소액이고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날인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설사 이 확인서에 의한 OOO원의 매출누락을 사실로 보더라도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의 전제 매출누락(OOO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OOO와 OOO 사이의 물품거래는 모두 어음으로 결제된 방식(OOO 확인 팩스자료)을 취하고, 쟁점①거래처가 OOO 사이에 거래한 물품대금은 모두 현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보더라도, 이건의 경우 앞서 본 보충적인 일부 금융자료와 기타 자료들은, 이OOO의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액 OOO원 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보완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거래처(3곳)에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는 기본적 증빙자료로 OOO대표 조OOO이가 작성한 문답서(2011.6.8.)를 삼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은 “OOO에 물품을 주문하면 OOO의 최OOO이 그에 상응한 물품을 배달하면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갖다 주었고, 조OOO의 개인계좌에서 공동대표 윤OOO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은 무자료 매입하고, OOO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들 중 박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OOO의 부가가치세 일부"라고 진술을 하자 이를 근거로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조OOO이가 작성한 문답서는 쟁점②거래처가 보관한 원시적인 증빙(거래명세표, 송장, 금융자료, 거래처 원장, 주문표 등)을 근거로 OOO와 쟁점②거래처 사이의 구체적인 매출누락을 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②거래처와 OOO 사이에 최OOO을 중심으로 실물거래가 있었고,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는 요지의 포괄적인 구두 진술을 서면으로 이기한 것에 불과하고, ㉯ 청구인들에 대한 장부 영치조사와 금융조사를 통해서 OOO와 쟁점②거래처와 사이의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조OOO의 문답서를 유일한 근거로 쟁점②거래처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원(실제는 OOO,OOOO원)을 잘못 집계하여 이를 그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매출누락의 실체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특히, ㉮조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이유는 청구인에게 물품을 주문하면 그에 대한 물품대금이 입금된 후 공사현장에서 공사완료시에 자재가 남을 경우 이를 반품받는 조건으로 공급을 하였기 때문이며, 즉 물품을 현장공사에 투입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남은 자재를 다시 반품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여 주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쟁점②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 이천공사 현장에서 소요된 자재 대금OOO원(세금계산서 정상발행)을 정산하고, 나머지 OOO원은 반품(공사후 남은 전선물품은 보관이 어렵기에 반품을 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되돌려 준 것이라는 점, ㉯OOO주식회사의 계좌이체는 최OOO이 개인적으로 청구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O으로부터 송금을 받았다가 다시 찾아 간 것으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이상히 여기고 최OOO을 2009년 10월경 퇴사시킨 사실(2010.4.19. 청구인 이OOO 확인서, 2011.6.1. 청구인 박OOO 문답서 참조)이 있다는 점, ㉰특히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분은 검찰 수사결과에서 당사자간의 실물 거래로 판명되어 청구인의 매출 누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로 판명되는 점, ㉱OOO와 OOO는 OOO에 각각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만약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이 사실이라면 위 이체자금이 청구인들에게 되돌아 온 사실이 선행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의신청 심리결정, OOO의 조사 복명서에서도 확인), ㉲조OOO의 일방적 진술, 쟁점매출과는 무관한 금융거래를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매출누락을 추정하다 보니까 OOO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각각 OOO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잘못 집계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오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 ㉳ 조OOO이 제시한 금융자료 금액은 OO,OOOO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마치 청구인들이 OOO원의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지나친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극히 일부 금융자료나, 조OOO의 문답서에 의해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액OOO원 처분의 정당성을 합리화 시키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없는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다) 쟁점③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③거래처(7곳)에 OOO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는 기본 증빙자료로, OOO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쟁점③거래처의 확인서, 유선통화, 우편조사, 조사복명서를 근거로, 실물거래는 OOO와 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대금은 청구인 윤OOO 앞으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점, 최OOO과 쟁점③거래처 사이에 OOO원 상당의 납품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정화시킨 다음 최OOO은 OOO 배달직원에 불과해 거래의 주체를 최OOO으로 볼 수가 없어 OOO가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쟁점③거래처가 보관한 원시적인 증빙(거래명세표, 송장, 금융자료, 거래처 원장, 주문표 등)을 근거로 OOO와 쟁점③거래처 사이의 구체적인 매출누락을 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을 제출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③거래처와 OOO 사이에 최OOO을 중심으로 실물거래가 있었고,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는 요지의 포괄적인 구두 진술을 서면으로 이기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③거래처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OOO원이 이체된 금액은 OOO가 쟁점거래처에게 공급가액 OOO,OOOO원 상당의 물품 정상거래분(OOO 세금계산서발행)의 물품대금조로 수취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사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와 별개로 청구인들이 쟁점③거래처에게OOO원의 물품을 공급한 후 OOO등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그 물품대금조로 OOO,O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점, ㉰쟁점③거래처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거래로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몰아가는 점, ㉱쟁점③거래처가 OOO에 물품OOO원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OOO원을 위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시켰는데, 만약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이 사실이라면 위 이체자금이 청구인들에게 되돌아 온 사실이 선행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의신청 심리결정, OOO의 조사 복명서에서도 확인), ㉲청구인들과 쟁점③거래처 사이에 OOO,OOOO원 상당의 물품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거래명세표나, 송장, 거래처 원장, 상품 수불부 등)을 쟁점③거래처에서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최OOO은 단지 배달원일 것이라 단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누락을 추단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일방적인 조사관청의 매출누락의 추정에 대하여 당사자인 쟁점③거래처에서 직접 쟁점③거래처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추후 확인서를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 쪽인 쟁점③거래처가 OOO와의 실물거래를 인정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등을 유일한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은 처분청이 OOO(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처를 중심으로 영치한 장부나 증빙의 조사, 금융조사를 통해서 쟁점거래처들에 관한 아무런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①오직 상대거래처가 OOO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물거래를 인정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내용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원시자료들(거래명세서, 송장, 거래처원장, 금융자료, 입급표 등)이 전혀 없음에도, 다만 확인서등을 임의적으로 확대 유추하여 마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OOO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OOO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 ② 실제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들에게 OOO원 상당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OOO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교부하였다면 여기에는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구입에 따른 수수료가 OOO의 실 행위자 오OOO에게 지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OOO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OOO은 일관되게 최OOO과의 동업 거래를 주장하였을 뿐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교부한 것을 대가로 한 수수료를 받거나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오OOO과 공모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고 이를 쟁점거래처들에게 위장․사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사실관계로 이를 오인한 바, 이는 실체가 없는 매출누락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으므로 이건 매출누락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나, 불복청구 답변서에서 OOO가 OOO 법인계좌로 이체한 자금이 OOO원, 성OOO의 계좌를 통해 OOO에 재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마치 가공거래를 하거나 위장매출을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은 근거자료로 추정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확인한바 OOO에서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성OOO의 계좌를 통해 OOO에게 재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상반되는바, 이는 쟁점②거래처가 OO O OOO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OOO원이나 부풀린 금액을 임의적으로 책정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갖다 붙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직시하거나 살피지 아니하고 조사실적에 급급하여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인 과세를 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과세를 취소함이 마땅하다(쟁점매출액에 대한 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①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OOO의 실질 운영자인 오OOO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서울 고등법원 제11형사부의 재판결과를 보면,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분OOO원에서 OOO원만 가공거래로 인정되었을 뿐, 나머지는 OOO원은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확정․무혐의 처리되었고 ②처분청에서는 쟁점①②③거래처들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최OOO을 통해 납품받고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검찰 수사관도 오OO이 최OOO과 공동으로 시중 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쟁점①②③거래처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의 쟁점매입액도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고발을 의뢰한 행정기관에서는 검찰의 수사 및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쟁점매입액에 대한 주위적 청구).
(3) 가사 백보 양보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거래 상대방인 쟁점거래처들이 작성한 확인서나 문답서들은 OOO원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누락 사실이 들어 있지를 아니하고 이에 부합된 증빙이 없는 만큼,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에 반해, 기타 처분청이 주장하는 증빙의 일부를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의 과세자료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 가운데에 주식회사 OOO의 발행 어음의 액면가액 OOO원(2006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9년1기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 주식회사OOO의 매출신고액 OOO원(공급대가)에서 조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의 차이에서 산출된OOO원(2007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합한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하되 이 건 쟁점매출누락액OOO원에서 위OOO원(OOO원/1.1)을 차감한 OOO원 상당의 매출누락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쟁점매출 누락액에 대한 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의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이OOO는 OOO에 물품을 주문하면 OOO의 운전기사인 최OOO(사망)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그 가액에 상응하는 물량을 배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OOO는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물건을 납품할 곳을 정하고 물품을 수령하여 그 물품을 공사에 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직접 받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실물거래에 대하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OO의 진술을 보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시기, 거래방법, 거래금액을 구체화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 이OOO은 2010.9.30. 거래명세표 사본, 어음장 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이OOO 개인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2009.11.30. OO,OOO,OOO원의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OOO을 통해 당시 자료처리 관할서인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는 바, 매출누락의 주체는 OOO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이 OOO에게 지급한 다른 어음의 배서내역을 보면, 청구인 중 이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1차 배서는 OOO, 2차 배서는 OOO에서 배서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OO의 진술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형식은 OOO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물거래는 OOO와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동 배서내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 물품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기 신고한 금액 중 일부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OOO의 확인내용과는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고 만약 물품대금이라면 굳이 OOO이 OOO에 어음으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조사당시에 최OOO이 어음을 가져와서 할인을 하여 주었다는 청구인 윤OOO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쟁점②거래처인 주식회사OOO 외 2개 업체의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조OOO은 OOO에 물품을 주문하고 OOO의 직원 최OOO으로부터 물건과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진술하였고, 특히 조OOO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중 윤OOO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공급대가)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임을 진술하였다.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실제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OOO원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조OO은 쟁점②거래처 중 OOO주식회사의 대표로 2010.10.13. OOOO원, 2010.10.15. OOO원을 청구인들 중 박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OOO의 요구로 OOO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한 것임을 진술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들 중 박OOO에게 조OOO으로부터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 가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 박OOO은 송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는데 청구주장대로라면 조사 당시에 최OOO이 요구하여 입금된 돈을 다시 최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③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주식회사 조OO, OOO OOO, OOOO OOO, OOOOOOOOO의 공사하청업자인 김OOO는 OOOO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대부분 그 증거자료로 청구인 윤OO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OOO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OOO와의 거래 또한 실물거래는 OOO와 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서 윤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OOO의 배달직원 최OOO이 단독적으로 행한 행위로 OOO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③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의 경우, 2010년 1월~ 5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회사 OOOO O OOOO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OOO의 사망한 직원 최OO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OOOO O OOOO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최OOO은 OOO의 배달직원일뿐이었음이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최OOO이 단독적으로 행한 행위로 OOO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주식회사 OOO는 2010년 1월~5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실물거래없이 전액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서 실행위자 오OOO을 고발하고 아래 <표2>와 같은 OOO에 대한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OOOOOOOOOO (OO:OOO)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OOO원 중 검찰에서 기소한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나, 수사기록을 보면 오OOO이 시인하는 부분만을 추가 수사없이 주식회사 OOO의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이고, 주식회사 OOO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은 ① 금융자료 등 정상매입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② 망(亡) 최OOO이 물건과 주식회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으로서 정상거래였음을 주장하나 어느 곳에 매출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조사말미에는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주식회사 OOO의 가공매출에 대한 고발내역중 주식회사 O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이 기소에서 누락되었으나 주식회사 OOO에 입금된 금액은 실행위자 오OOO의 처 성인덕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박OOO 등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금흐름으로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고 실행위자 오OOO도 성OOO의 계좌를 통한 것은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