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1111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2004.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년 제1기에 쟁점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조기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8.10.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10. 쟁점분양계약이 취소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원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불복대상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처분청의 소송심리자료 결정취소복명서(2012.12.27.)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