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10864 이중세금압류취소 |
원 고 | AAAAA교회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2. 20. |
판 결 선 고 | 2013. 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게 한 서울 OO구 OO동 0000 지상 0000호에 대한 압류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8. 서울 OO구 OO동 00000 OO빌라 0000호(이하 ‘OO빌라’) 를 000원에 양도하였고,2008. 5. 19. 서울 OO구 OO동 000 OO빌라 000호(이하 ’OO빌라’)를 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다가 2009. 7.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 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8.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2010. 7. 1.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국세 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의한 독촉절차를 거친 후, 2010. 9.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과 가산금을 합한 000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000 지상 0000호(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OO빌라와 OO빌라는 원고가 종교 용도로 사용한 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원고는 OO빌라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8. 10. 22. 이후에야 교부받은 점,원 고는 2009. 7. 24.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까지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 1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달리 종교단체의 사용재 산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OO빌라와 OO빌 라가 종교 목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 항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따라 조세채무가 확정되게 된다.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고 ·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이때를 양도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볼 것인데,원고가 OO빌라를 정KK에게 매도하고 당시에 잔금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정K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이 2007. 6. 8.이 므로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7년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도 승계되어 당연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