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두207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강릉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춘천)2012누18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은 주로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현지법인의 근로자로서 그들의 급여를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한 후 이를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 내용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범위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