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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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대법원-2013-두-1362생산일자 2013.02.2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목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80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예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