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나49604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윤AA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단2062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2. 5. |
판 결 선 고 | 2013. 2.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권BB과 망 윤창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8. 체 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1. 2. 24. 접수 제2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1. 3. 3. 접수 제2613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갑 제3호증
의 1 내지 2"를 ”갑 제3호증의 1, 2"로, 같은 면 20행의 ”되는데”를 ”되는바”로, 제5면 5-7행의 ”원고 소속의 양천세무서의 2009. 12. 8. 자 양도소득세 부과행위가 부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를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 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4. 23. 션고 90누8756 판결 참조), 원고 소속 양천세무서의 2009. 12. 8.자 양도소득세 부과행위가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펴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