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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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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1744생산일자 2013.03.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채소 등을 경작해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 문답서를 작성한 점, 지장물건 현황조사에 의하면 다수인이 각자의 구획을 나누어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혼자 경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7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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