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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시가를 인정한 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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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시가를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대법원-2012-다-202918생산일자 2013.0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2918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인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나380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볍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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