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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관상 명백함 하자’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2-가소-55648생산일자 2013.02.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 ”명의대여”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자인 듯한 외관을 작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이러한 경우를 ’외관상 명백함 하자’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가소5564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20에7년 4월경 ”CCC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조A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호텔의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위 호텔과 관련하여 원고에 게 2007년 내지 200B년을 귀속연도로 하는 각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2007년 내지 2010년 사이에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피고가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신에게 위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에게 부과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 ”명의대여”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자인 듯한 외관을 작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이러한 경우를 ’외관상 명백함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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